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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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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작성일19-08-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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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석포제련소를 고발했다.   
[경북신문=박승철기자] 환경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점검에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법률대응단의 고발장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3일까지 석포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하수법’ 위반 혐의만 검찰 고발을 요청, 지하수법과 달리 처벌 강도가 강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법률대응단 관계자는 “환경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범행 사실을 적발하고서 형량이 높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신 형량이 낮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하수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 6가지를 적발해 조치명령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을 지자체나 관련부서에 이미 의뢰했다”며 “형사처벌 사안인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승철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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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